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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출산준비 혜택 부모급여 및 지원금 총 정리

센스욱이 2025. 2. 2.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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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민행복카드

 

임신 확인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산부 등록 시 임신바우처 신청가능

 

일부 카드사에서 국민 행복카드 발급가능

(카드사마다 혜택이 달라 비교후 발급)

단태아 100만원,다태아 태아당 100만원

평균적으로 임신 주기적 검진/출산비용에 사용하며

임신바우처는 병원 약국 한의원 및

만2세 이하 아이 병원비로도 사용가능 합니다

 

단 조리원 사용은 불가

조리원은 출산 후 받은

첫 만남 이용권으로 결제가능

 

2. 임산부 병원비 감면

진료 과목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할인

(의원10%,병원20%,종합병원30%,상급종합병원40%)

국민행복 임신 바우처와는 다른 혜택이고

병원 자체 할인제도가 아니라서

요청해서 할인 받아야 합니다.

 

고위험군 임산부 의료비 지원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 진단 후 입원치료 받는

임산부 대상으로 1인당 300만원 입원 치료비 지원

 

19대 질환 종류

조기진통,분만관련출혈,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 파열,태반조리받리,절박유산

자궁경부무력증,분만전 출혈,전치태반,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고혈압,다태아임신,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자궁 및 부속기 질환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보건소 나

E보건소 공공 보건포털 아이마중 앱 이용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1부(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포함)

 

* 진단서 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시 인정가능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입퇴원 확인서는 입원 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서 각각의 입퇴원 진료 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 주민등록등본 1부

* 지원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1부

*신청인 신분증 (본인확인용)

전자 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3. 자동차 보험 자녀 할인 특약

가입한 자동차보험 보험사

앱/홈페이지/고객센터를 통해 할인

보험사별 할인율,적용나이가 다르니 확인필

 

4. 제왕절개 본인 부담금 면제(25년 1월부터)

5. 첫 만남 이용권

출산 후 받는 지원금

첫째 200만원 둘째300만원 이며 사용기한은

분만 예정일로 부터 2년까지(온라인 구매가능)

 

사용처 제외 업종 유흥 사행업,마사지 등 위생업종

레저 업종, 성인용품등 기타 면세점 등

 

6.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현금지급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매달 25일 지급

그전에 보육기관을 간다면 보육료 제외한 차액 입금

 

만 8세 미만 아동 대상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역마다 조건과 금액이 상이하지만

출산 축하금이 따로 있음

 

출생신고 하러 가면 첫 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지역 출산 축하금 전기세 감면등

동시 신청 가능합니다.

 

7. 육아휴직

25년 1월 1일부터 육아 휴직 급여 상한이

상향 됩니다. 육아 휴직 1~3개월차 월 250만원

4~6개월차에는 200만원 7개월 이후부터는

월 160만원을 적용 됩니다.

휴직 시작점과 무관하게 25년부터 모두에게 인상된

급여 금액을 적용

 

사후지급금 폐지로 급여는 매달 바로 지급

복직후 근무일 수와 무관하게 급여 전액을

매월, 육아휴직 기간 중에 즉시 받을 수 있슴

 

육아휴직 연장 으로 인해 1년 6개월

4번 나눠서 사용가능( 분할 3회)

기존 1년분은 조건 없이 사용가능

단 추가 6개월 분은 배우자가 육아 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해만 가능

배우자가 사업자인 경우 육아 휴직 자체가 불가

예외 대상 : 한부모 가정,중증장애 아동부모의 경우

배우자의 육휴 사용유무와는 별개로 1년 6개월 사용가능

 

 

8. 배우자 출산 휴가

20일 4번에 나눠 사용(분할 3회)

출산후 120일 이내 사용

 

육아 근로시간 단축

자녀 연령이 12세 이하

최대 3년(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2)

최소 1개월 이상 단축근로시간도 포함

 

25년 2월쯤 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육아 휴직의 경우 기본 요건 충족된다면

이미 다 사용했다 하더라도 6개월 추가 사용 가능

 

9.무주택 가구 지원

서울시에 거주하는 25년 1월 이후 출산 예정인

무주택 가구 시 월 30만원 2년간 지원금 받을수 있음

(전세가 3억이하,월세 130만원 이하 임차여야 가능)

 

*24년 4월 발표 전세7억원이하/월세 268만원 이하

보건 복지부 승인부결로 24년 12월 2일 기준 해당내용으로

기준 변경됨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

다문화 가족시 부모 중 한명이 한국인

출생아가 한국  국적일 경우 지원

소득요건,나이제한 따로 없음

지원 기간 2년 동안 무주택 가구여아 함

 주택 구입 타 도시 전출 등으로 제외 사용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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