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다자녀 가구 혜택
1. 다자녀 혜택 자동차세 및 대중교통 지원
2자녀 가구 부터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고
기존에 3자녀 가구는 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를 3년간 지원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 27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국가유공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취득세/자동차세 감면100%
현행과 같이 3년동안 연장한다 보훈 보상 대상자 등
자동차를 취득할 때지원 받았던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세50% 감면도 3년 연장
전기차 구매 보조금도 확대 된다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300만원
대중교통을 이용할때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K-패스가 2025년부터 다자녀 가족에 한해
할인율을 높인다 기존 20%할인에서 2자녀인 경우 30%
3자녀 50%까지 할인된다
총 자녀가 2명 이상이며, 그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성인(부모만 해당)
신청방법 K-패스 앱.누리집 MY메뉴 - 다자녀 정보 신청
전기.가스요금 할인으 물론 철도 운임과
국립 자연 휴양림 이용료 할인
주민등록표 상 자녀 또는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월 전기요금의 30%를 1만원6000천원 한도 내에서 할인
가스 요금의 경우 동절기(12월~3월) 월 1만8000원
그 외 기간에는 월 2470원의 한도로 취사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지역 난방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월 4000원 지원금 1년치를
한번에 지급 받을 수 있다
국립 자연휴양림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19세 미만인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가구의 구성원이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가 면제되며
시설 이용요금의 경우 비수기 주중에는 객실30%, 야영20%
성수기(매년 7월15일~8월24일)와 주말 객실과 야영 10%할인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이가 많을 수록 공제 받는 금액이 커진다
자녀 1명 연 15만원 2명 35만원 3명이상인 경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씩 합한 금액을 공제 받을수 있다
또한 해당 과세 기간에 출산 하거나 입양 했을 경우
추가 공제가 가능 출산 하거나 입양 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이면 70만원 공제
2.청약제도 개선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 당첨이나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어도 청약대상자 본인
주택 청약이 가능 신생아 특별공급(국민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생애최초특별공급 적용되며
부부가 중복 당첨이 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이 유효
맞벌이 부부 합산 연소득이
약 1.2억원까지 신청 가능했다면
지금은 합산 연 소득이
약 1.6억원까지 신청가능합니다
(공공주택 특별공급) 민영주택 가점제
본인 통장 기간+배우자 통장 기간
50%까지 합산가능 최대 3점
다자녀 특별 공급 3자녀 이상 가구만 가능했지만
2자녀 가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 공급으로
주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뉴:홈(공공분양) 연 3만호 공공임대 연 3만호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하며
청약예.부금 청약저축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3.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의
취득세.재산세100% 감면되며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민세(사업소분) 면제다
서민 주거비용 소형주택(아파트제외)
생에 최초 구매시 300만원까지 취득세 면제
소형/저가 주택에 전/월세로 거주하다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 추후 아파트 등
다른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200만원한도)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도록
특례 신설 하고 청년/신혼부부 무주택
실수요들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지분에 대한 재산세 3년동안 25% 경감
인구 감소 지역 내 생활 인구 유입 유도 등을 위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 주택을
구입시 취득세 최대 50%(법25%조례25%)
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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