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일 출생신고 후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2022년 출생아동 전원 지원
입양아동도 동일지급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모든 국내 입양가정)
지자체.정부의 다른 출산 정책과 중복 수급 가능
소득 수준, 다태아 여부와 무관
국적보유자.복수국적자.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심사 중인경우 제외
부모의 국적이 외국이더라도
아동의 국적이 우리나라(한국)이면 신청가능
우리나라 국민이지만.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외 출생자는 국내 입국후 국내 체류 여부가 확인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이후 신청가능
지급시기 및 사용기한
4월 1일부터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금액 200만 충전
유흥업소.사행업종.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 사용가능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상)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예) 2022년 4월 27일 - 2023년 4월26일까지
단! 첫만남 이용권 도입시기가
22년 4월 1일부터 이므로 22년 1월~3월 출생아에 한하여
22년 4월 1일 ~ 23년 3월 31일로 사용기한을 적용
신청 방법
방문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2022년 1월 3일부터 신청.접수중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22년 1월 5일부터 신청.접수중
정부24(www.gov.kr)
22년 1월 7일부터 신청.접수중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로 인해 출산 혜택을
지속적으로 늘리는것 같습니다 주변 산모분들에게
많이 알리고 나라에서 주는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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