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연령 확대! 신청

센스욱이 2022. 4. 5.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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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만 7세 미만 아동에서 만 8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 된 만8세 미만

0~95개월의 아동에게 지급 22년 4월 1일부터 적용

지급 시기 및 방식은 매월 25일 수급 아동 1인당

10만원 현금으로 지급 한다고 하네요

아동 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 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에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하며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며

여성수용자가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허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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